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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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

by 반가운뉴스 2024. 2. 28.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 정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조건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세고 신청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최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 직접 전세 매물을 알아본 후 입주하고자 하는 전세 매물을 지정해 LH에 알려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최소 2년간 그 매물을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청년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격에 충족해야 하며 100~2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입주자격 심사에 따라 정해지는 1~3순위별로 조금 다릅니다. 1 순위자는 100만 원 2~3 순위자는 2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후 청년이 해당 전셋집에 입주했다면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 형식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자는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정도입니다.

 

요즘은 전세도 몇천~억대까지 하는 시세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욱 큽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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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만 19~39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휴학생),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토대로 청약 순위를 나누며 순위별로 다른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순위별 주요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가족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또는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자산 290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위 청약 순위를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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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이 지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형태별 및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금액 내의 전세 주택은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거주((단독) 1.2억 원 0.95억   0.85억  
2안 거주(셰어형) 1.5억   1.2억   1.0억  
3인 거주(셰어형) 2.0억   1.5억   .1.2억  

 

 

전세금은 1인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20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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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계약 시 2년간 제공되며 이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충족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역시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해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엣 접속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 중인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매물을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LH에 알려 전세 계약을 진행해 입주하면 됩니다.

 

  • 입주신청 > 자격요건 심사 > 대상자 선정 안내 > 전세 주택 물색 >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대상자라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 내의 전세 매물 직접 찾기
  • 지원 한도액 초과하는 매물이라면 개인 부담금 발생하므로 준비하거나 다른 매물 물색 필요
  • 신청은 LH 공식 홈페이지 LH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 (공고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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