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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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반가운뉴스 2024. 2. 28.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ARS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시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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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또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신청일에 신청하셨나요? 신청안하셨다면 이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일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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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수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나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상용 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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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 일부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요건 조회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뿐 다음의 조건 확인 후 이를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니 잘 확인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 정산 - 2024년 0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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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액 역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차등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같이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

 

이때 총급여액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 비과세 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등은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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