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ARS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시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또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신청일에 신청하셨나요? 신청안하셨다면 이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일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수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나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상용 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 일부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요건 조회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뿐 다음의 조건 확인 후 이를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니 잘 확인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 정산 - 2024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액 역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차등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같이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 |
이때 총급여액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 비과세 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등은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