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은행 이자로 인한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이자를 납부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자 환급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서 이자 돌려받으세요!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자 환급 제도는 우리 모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2 금융권 은행 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1년간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오신 소상공인이라면 그 이자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이 되려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상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이 환급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자를 100%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히 확인하신 후 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기
1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2월에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2 금융권은 3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미 1년간 이자를 납부하신 분들은 3월 말에 1년 치 이자 환급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매 분기 말 1년이 도래하는 분기 말이에 이자 환급이 진행됩니다. 즉 이자 환급 시기는 3,6,9,12월 말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은행에서 연 7% 이상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분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활용 시 연 7% 금리를 연 5% 이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은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