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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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by 반가운뉴스 2024. 4. 5.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가지고 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아파트 마련하는 게 수월하겠만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공급 조건에 충족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현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 전 딱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거 모르고 청약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아파트 분양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자영업 운영 5년 이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수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민영주택은 130% 이하)인 경우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위 조건을 만족하며 주택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되었으며 월 납입금을 제때 납입하여 12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라면 해당 지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분양 예정이라면 선납금이 6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정이라면 해당 공고 및 지역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집을 구입하고 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 신혼부부의 경우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1.5억 초과 3억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주택 구입자는 아무래도 비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가액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청약 특별공급 유형

 

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죠. 오늘 알아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이 존재합니다.,

 

무주택가구가 아니지만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특별공급 종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