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힘들고 전세 구하기 조차 어려운 요즘, 국민임대주택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주택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임대주택 자격조건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임대주택 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주택 혜택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청약 신청을 등록하면 요건 심사 후 입주자격을 얻게 됩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2년에 한 번 재계약을 통해 최대 3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지역별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니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소득과 자산 기준 및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1인 가구라면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일 경우 입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자산 보유 기준
자산조건은 입주자가 가진 부동산 자산/금융자산/자동차/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총 3억 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입주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하기
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및 입주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로 이동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해서 탈락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단 우선공급 대상이라 우선공급으로 신청했으나 물량이 없어 탈락한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자동 변환되어 신청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주택 임대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나 이때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월 10~20만 원, 50~60 제곱미터의 경우 월 15~25만 원, 6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월 20~3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지역 및 임대 아파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