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용 부담스러웠던 청년 여러분, 이제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전국 월세 사는 청년들 중 특별지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는 실제 이들이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 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입니다. 특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통장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월세 특별지원 신청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 70만 원을 넘는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를 더했을 때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이외에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이미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조건에 안 맞는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복지로 홈페이로 간편하게 신청하니 아래 복지로 신청 페이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공식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